방역패스 과태료 피하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7천 명을 넘어가기에 방역패스가 2021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상인과 이용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방역패스 1) 정의 : 실내 다중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 PCR 음성 확인을 목적으로 시행 2) 적용 시설 :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독서실, 멀티방, PC방, 도서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3) 과태료 : 위반 시 이용자 10만 원, 운영자는 150만 원과 10일 영업정지 4) 방역패스 발급방법 - 큐브 앱 다운 ▶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