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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대상자 확인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부터 시작되고 정기신청은 5월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 정말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적어두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 열심히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가정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신청가능하며 올 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이 대상이 좀 까다롭습니다. 먼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

▷총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or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 30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or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가족(70세 이상)의 총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 36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공통)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종류 총급여액 지급 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0.375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0.136]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0.371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0.162]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0.375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0.157]

 

 

 

 

4.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요?

1) 정기신청(1년 치 신청)과 반기신청(6개월 치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 22.5.1 ~ 22.5.31 (기한 후 신청기한 22.6.1~22.11.30) 

 ○반기신청 기한

  - 상반기 : 22.3.1 ~ 22.3.15

  - 하반기 : 22.9.1 ~ 22.9.15

2) 지급시기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지급

  - 상반기 : 22.6.30

  - 하반기 : 22.12.30

 

5. 어디에서 신청해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에 따라 ARS, 홈택스(링크)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링크)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 그래도 어려워... 쉽게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홈택스(링크)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조회'를 통해 나의 대상여부와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통해 가정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대상자이시면 3월 혹은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대상자분께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