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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대상자확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쏨아빠 2022. 1. 6.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대상자 확인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부터 시작되고 정기신청은 5월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 정말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적어두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 열심히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가정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신청가능하며 올 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이 대상이 좀 까다롭습니다. 먼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

▷총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or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 30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or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가족(70세 이상)의 총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 36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공통)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종류 총급여액 지급 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0.375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0.136]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0.371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0.162]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0.375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0.157]

 

 

 

 

4.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요?

1) 정기신청(1년 치 신청)과 반기신청(6개월 치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 22.5.1 ~ 22.5.31 (기한 후 신청기한 22.6.1~22.11.30) 

 ○반기신청 기한

  - 상반기 : 22.3.1 ~ 22.3.15

  - 하반기 : 22.9.1 ~ 22.9.15

2) 지급시기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자는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지급

  - 상반기 : 22.6.30

  - 하반기 : 22.12.30

 

5. 어디에서 신청해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에 따라 ARS, 홈택스(링크)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링크)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 그래도 어려워... 쉽게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홈택스(링크)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조회'를 통해 나의 대상여부와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통해 가정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대상자이시면 3월 혹은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대상자분께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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