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2)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티목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 중 아래 사업체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관/ 학원,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 : 음식,숙박:10억, 도소매: 50억, 제조:120억 이하))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시 :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4.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12.27(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28(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합니다.
▷ 신속지급은 1회만 신청가능, 추가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가능
▷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받지 못했을 경우 :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필요)
5. 문의처
▷ 1533 - 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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