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아주 편리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과 기간 별 근로자의 액션 위주로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 연말정산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 통해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 홈텍스 통해 신청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별 절차
(1) 21.10.29 일괄 제공 서비스 개통
(2) ~22.1.14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근로자 -> 회사)
(3) ~22.1.14 일괄제공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4) ~22.1.19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홈텍스)
(5) ~22.1.19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삭제(근로자 -> 국세청 홈텍스)
(6) 22.1.21~3.10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 회사)
근로자는 (2), (4), (5)번만 하시면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는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항과 기한을 잘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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