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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총정리

by 쏨아빠 2021. 12. 24.

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배움에 차별이 없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그 자녀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지원내용

1) 지원대상

(1)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그 자녀

(2) 보호자가 아래 사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장의 인정이 된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또는 사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파산, 실직 등)

 

2) 지원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3) 지원금액

 (1) 초등학생 : 1명 당 286,000원 (년 1회 현금지급)

 (2) 중등학생 : 1명 당 376,000원 (년 1회 현금지급)

 (3) 고등학생 : 1명 당 448,000원 (년 1회 현금지급)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로 지급)

 

 

의무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니 힘든 일을 당한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제도를 활용하셔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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