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속되고 코로나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아주 좋은 복지 정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판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1인 기준 약 82만 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
1) 신청대상
- 세대별 소득인정액(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판단)이 중위소득 45% 이하 이신 분
2) 소득 인정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원
6인 가구 : 2,982,871원
*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을 시 주거급여 신청 가능
3)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최대 지원해주는 금액)
구분 (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기준 임대료까지 신청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최근 3개월 이력 제공)
5) 처리절차
신청 접수(읍, 면, 동) ▷소득, 재산조사(시, 군, 구) ▷주택조사(LH) ▷보장결정 및 지급(시, 군, 구)
<문의사항>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가능성 진단 가능
* 참고로 기본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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