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2021년 10월 확정)가 되었습니다.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시면 생계급여를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세요.
1. 생계급여란?
근로 능력 부족으로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생계급여신청
1) 신청대상
- 세대별 중위소득 30% 이하 이신 분
2) 선정기준 소득 (2021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
소득이 위 금액이 넘지 않을 시 생계급여 신청 가능
3)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소득은 300,000 기초연금만 받고 있을 때
생계급여액 = 548,349원 - 300,000원 = 248,349원
4) 신청방법
<신청장소>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문의사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문의 및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연락처 129)
* 참고로 기본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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