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노령연금)에 대해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새롭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보시고 대상자이시면 속히 신청하세요!
1. 기초연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 가입자 간 차별을 없애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이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선정기준액 (2021년 기준)
월 수입이 단독가구(1,690,000원), 부부가구(2,704,000원) 이하인 분
3) 기초연금 금액
월 최대 300,000
4)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등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참고로 기본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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