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몸이 아픈 경우나 심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 의료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의료비, 약값까지 지원해주는 의료급여제도가 있기에 의료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생활 능력이 없는 분이나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건강보험과 함께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의료급여 신청
1) 신청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탈북민, 5.18 민주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 세대
*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
2) 소득인정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 731,132원
2인 가구 : 1,235,232원
3인 가구 : 1,593,580원
4인 가구 : 1,950,516원
5인 가구 : 2,302,949원
6인 가구 : 2,651,441원
7인 가구 : 2,998,879원
*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이 넘지 않을 시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4)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
(1) 보상제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지원 방법)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 상한제 (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치를 정해 놓음)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5)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하시기 전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본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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