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오늘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처음 들었을 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아! 하실 거예요. 그럼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알아볼게요.
1. 해산급여란?
1) 의미
해산의 뜻이 생소하지만 해산(解産) 즉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분이 출산(해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분만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액(2021년 기준)
- 1명 당 70만 원(현금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명 당 70만 원 추가 지급
2. 장제급여란?
1) 의미
장제(葬祭)는 장례(葬禮)와 제사(祭祀)를 말합니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분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독가구주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액(2021년 기준)
- 1구당 80만 원(현금지급)
* 좋은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복지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여 주위 소외계층이 복지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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