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가 있으며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자활급여 대상자분께서는 자활급여의 많은 지원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활급여란?
자활(自活) 즉 스스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자활급여 지원내용
자활급여 지원은 크게 수급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으로 구성됩니다.
1)자활근로사업
: 수급자는 공익성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주택점검, 수선 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거리청소 등), *재활용품 선별 및 환경 관련 사업, *노인, 장애인, 아동의 간병, 보육, 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사업에 유급으로 근로 가능합니다.
2)직업훈련
: 수급자의 기능습득을 지원하고자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3)취업알선
: 수급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제공받습니다.
4) 자금대여
: 수급자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및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창업지원
: 수급자의 창업에 필요한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기능훈련, 제품 개발 등의 지도,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공공·민간 창업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등과 같은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산형성지원
: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희망키움통장 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희망 내일키움통장 제도란?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희망키움통장Ⅰ 경우
매월 본인저축 5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23만원" = 28만원(3년 뒤 1022만원 저축됨)
(2) 희망 내일키움통장 종류(링크: www.gwanak.go.kr/site/gwanak/04/10403060100002016051204.jsp)
a.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b.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c.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참여자
d.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 15세~34세)
e. 청년저축계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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