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배움에 차별이 없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그 자녀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지원내용
1) 지원대상
(1)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그 자녀
(2) 보호자가 아래 사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장의 인정이 된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또는 사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파산, 실직 등)
2) 지원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3) 지원금액
(1) 초등학생 : 1명 당 286,000원 (년 1회 현금지급)
(2) 중등학생 : 1명 당 376,000원 (년 1회 현금지급)
(3) 고등학생 : 1명 당 448,000원 (년 1회 현금지급)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로 지급)
의무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니 힘든 일을 당한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제도를 활용하셔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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