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상합의금2

가벼운사고 2주 입원치료 통상 합의금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 시 2주 진단(가벼운 사고)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된 경우, 합의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항목별 보상금액과 합의 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인 경우 : 2주 진단, 급여는 월 300만 원, 과실은 무과실로 하겠습니다. 1) 합의금은 위자료 +일실수익(입원 안 했을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 + 향후 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첫째. 위자료 : 약 15만 원 ~ 20만 원입니다. 둘째. 일실수익 : 300만 원/(30일) X 14일(2주) = 약 140만 원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100%를 지급하지 않고 낮춰서 지급합니다. (85% 수준으로 대략 119만 원 정도입니다.) 셋째. 향후 치료비 : 정해지지 않은 금액으로 탄력 있게 합의금액을 맞추는.. 2021. 12. 31.
가벼운사고 2주 통원치료 통상 합의금 날씨가 춥고 도로가 미끄러운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입원을 하면 좋겠지만 환경상 입원을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합의금 = 위자료 + 교통비 + 향후 치료비로 통상 구성됩니다. 1. 위자료 (지급기준 1급~14급) 가벼운 증상인 염좌의 경우 약 15만원~20만원 위자료가 책정된다. (10~14급) 2. 교통비 : 8,000원(1일) 2주 환자 교통비 = 10회 기준 (8만원) 2주 진단 기준 : 위자료 20만원 + 교통비 8만원 = 28만원 3.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책정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 1일당 3~4만원 => 약 42만원 (2주) 합의급 = 위자료 20만원 +..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