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춥고 도로가 미끄러운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입원을 하면 좋겠지만 환경상 입원을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 합의금 = 위자료 + 교통비 + 향후 치료비로 통상 구성됩니다.
1. 위자료 (지급기준 1급~14급)
가벼운 증상인 염좌의 경우 약 15만원~20만원 위자료가 책정된다. (10~14급)
2. 교통비 : 8,000원(1일)
2주 환자 교통비 = 10회 기준 (8만원)
2주 진단 기준 : 위자료 20만원 + 교통비 8만원 = 28만원
3.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책정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 1일당 3~4만원 => 약 42만원 (2주)
합의급 = 위자료 20만원 + 교통비 8만원 + 향후치료비 42만원 = 약 70만원
보험사 직원은 통상 70만원 정도를 제시합니다.
4.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 2주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 100~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 70만원으로 합의를 못할 경우 합의 못하겠다 하시고 몸이 아프니 치료를 더 하면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 보험사에서 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치료비이므로, 이 부분 조율이 관건입니다.
- 치료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면 합의시 향후치료에 관해 협상이 유리해지고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말, 분기, 연말은 보험사 직원의 실적 압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합의금을 높여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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