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나가 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합의는 봐야 하는지?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사항 및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보험사 직원이 추천하는 병원은 거른다.
▷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와 관계가 있는 자문병원으로 이런 병원들은 주치의가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도 하고,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진단 주를 낮추어서 진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추천하는 병원보다는 현재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나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하는 과정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절대 사인하지 않는다.
▷ 합의 시 보험사 직원이 내미는 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동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보험사 직원이 내 진료기록과 과거 진료기록까지 복사하여 보험사와 관계있는 자문병원을 통해 진료기록에 대해 다른 견해로 바꾸고 결국엔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보험사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내미는 서류를 꼼꼼하게 보시고 확인 후 필요한 곳에 만 사인을 해야 합니다.
3. 후유증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합의할 것
▷ 입원이 힘든 상황이라면 최대한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고 몸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치료를 한 후 정말 괜찮을 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아픈 곳이 나타나므로 합의를 재촉하는 보험사 직원 말은 귀담아듣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4. 보험사의 말을 100% 믿지 말자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입니다. 입원비를 대신 돈으로 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하고, 병원에 계속 있으면 합의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앞서 이야기 한 3번을 생각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주 진단이 나왔으면 4주 입원하시고 이후에도 아프시면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는 종합병원 하루는 한방병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과실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 내 보험사 직원은 내 편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험사 직원은 대인, 대물 보험처리를 쉽고 빠르게 하기위해 일방과실보다는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조금 높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비율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보험사 직원이 이야기하는 과실비율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6. 휴업손해액 보상청구
▷ 일하지 못해서 생긴 휴업손해액의 보상청구는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사고를 당하여 1달 간 입원을 한다면 내 연봉의 1달 비용을 법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주 입원하면 주간 휴업손해액을 계산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분은 도시 일용노임(월 225만 원)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MRI, CT 촬영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 MRI, CT 촬영은 진단서에 부상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촬영 후 문제가 없더라도 MRI, CT 촬영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8. 월말, 연말에 합의가 유리하다
▷ 보험사 담당 직원이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건으로 남게되고 이는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은 월말, 연말이 다가오면 자신의 실적을 높이고자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 기간을 잘 이용하여 슬기로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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