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 대를 넘었고, 운전면허 소지자는 3,160만 명 이상 집계되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1년에 20만 건 이상(2020년 기준)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대처요령
1) 사고 발생 직후
▷ 일반 국도 :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합니다.
▷ 고속도로 : 차량을 갓길 쪽 이동 정차 후, 비상등 켜놓고 100m 뒤에 안전 삼각대 설치하여 사고 상황을 알린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2) 부상자 구호
-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응급조치, 병원 후송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사고신고
- 보험사, 경찰서에 연락합니다.
<경찰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한
▷ 상대방이 위협하는 경우,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조사관의 처리가 부당하게 느껴질 때,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될 때(자해공갈) 꼭 신고해야 합니다.
4) 증거 확보
- 상대 차량의 차량번호 블랙박스 유무를 촬영합니다.
- 차량의 파손부위와 앞바퀴 방향 근접 촬영합니다
- 사고 지점으로부터 2~3m 떨어져서 촬영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2. 보험처리 과정
1) 사고 접수 및 담당자를 부르고 상대측 접수번호 확인
(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과실 인정을 피하고, 보험사에 신고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2) 사고처리 비용 지불 대상
- 병원비 :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불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합의금 청구 가능)
- 차량 수리비 : 과실만큼 보험사에서 지불
- 자차 : 면책금 발생 (가입자)
3) 정비소 입고
- 견인 혹은 자차로 운전
- 무조건 보험사가 견인비를 지불하지 않으니, 보험사 내용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사설 견인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엄청난 비용을 청구합니다)
(교통이 정체되니 사고차량을 근처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는 말을 할 경우 ▷ 보험사 견인이 온다고 설명하시고 내 차를 견인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4) 렌터카 여부
-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교통비 지급합니다.
- 과실 20:80이 나왔을 경우(내가 20), 발생하는 렌트비의 80%만 지급됩니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1) 최대한 빨리 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일 포함 일주일 이내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골절이 없는 사고라도 2주간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3) 하루에 병원 1곳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4) 오늘은 종합병원에서 치료, 내일은 한방병원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4. 합의금
▷ 합의는 마지막 지불 보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 와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적절한 시기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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