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발생 시 2주 진단(가벼운 사고)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된 경우, 합의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항목별 보상금액과 합의 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인 경우 : 2주 진단, 급여는 월 300만 원, 과실은 무과실로 하겠습니다.
1) 합의금은 위자료 +일실수익(입원 안 했을 경우 벌어들이는 수익) + 향후 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첫째. 위자료 : 약 15만 원 ~ 20만 원입니다.
둘째. 일실수익 : 300만 원/(30일) X 14일(2주) = 약 140만 원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100%를 지급하지 않고 낮춰서 지급합니다. (85% 수준으로 대략 119만 원 정도입니다.)
셋째. 향후 치료비 : 정해지지 않은 금액으로 탄력 있게 합의금액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2) 입원 합의금은 20만 원 + 119만 원 + 향후 치료비로 통상적으로 150만 원 ~ 200만 원 정도입니다.
2.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 : 도시 일용노임단가(약 280만 원) 적용합니다.
첫째. 위자료 : 약 15만 원 ~ 20만 원입니다.
둘째. 도시 일용노임단가 X 14일(2주) = 약 130만 원 (85%수준으로 110만 원)
셋째. 향후 치료비
합의금은 20만 원 + 110만 원+ 향후 치료비 합하여 통상 140만 원 ~ 200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는 피하는 게 제일 좋고 혹 사고를 당하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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