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데 과실이 50% 이상인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고 시 과실이 높아 가해자가 되었고,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해야 할 때, 단독사고 시 자상보험이나 자손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자상보험과 자손보험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성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Ⅰ▪Ⅱ, 대물, 자손 혹은 자상, 자차, 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상은 자손의 대체특약으로 자상을 가입하면 자손은 삭제됩니다.
2. 자손보험, 자상보험의 차이
1) 자손보험 (자기신체사고)
: 최고 한도금액을 정하고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 1급~14급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있을 경우 지급액에서 “과실” 만큼의 공제 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예시) 자손보험 3000만원 한도 가입 시
- 상해등급 10급 나올 경우 : 140만원
- 병원 치료비 : 300만원
- 본인 과실 : 90% 경우 (공제해야 할 부분)
- 지급받는 금액 : 14만원
- 본인 지출 금액 : 300만원 - 14만원 = 286만원
2) 자상보험 (자동차상해)
: 자손보험보다 2~3만원 추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후유장애 등 모두 보장되고 설정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처리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 보험보다는 자상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시) 자상보험 부상 3000만원 한도 가입 시
- 상해등급 10급 나올 경우 : 위자료 20만원
- 병원 치료비 : 300만원
- 지급받는 금액 : 병원치료비(300만원) + 합의금[위자료(20만원) + 일실수익 + 향후치료비]
자동차 보험 중 자손과 자상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보험증권에 자손으로 되어있는지, 자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가해자일 경우라도 자상보험이라면 자신의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합의금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 비율로 가해자가 되었더라도 당당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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