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by 쏨아빠 2021. 12. 21.

안녕하세요 쏨아빠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노령연금)에 대해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새롭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보시고 대상자이시면 속히 신청하세요!

 

 

 

 

1. 기초연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 가입자 간 차별을 없애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이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선정기준액 (2021년 기준)

월 수입이 단독가구(1,690,000원), 부부가구(2,704,000원) 이하인 분

 

3) 기초연금 금액

월 최대 300,000

 

 

 

 

4)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등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참고로 기본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