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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주거급여 원룸수당 신청-바로가기

by 쏨아빠 2022. 1. 9.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의 20대 구성원이 학교, 직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월세) 주거를 할 경우에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원룸수당)의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1) 현재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의 2)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3) 학업, 직장 등의 사유로 가정을 떠나 타 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월세)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위 금액은 상한액으로 위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계약된 금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계약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가능자 : 가정의 부모(가장) 만 신청 가능
  •   신청하는 곳 : 가정의 부모(가장)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
  •   신청서류 :

    - 신청 가정의 임대차 계약서, 청년의 임대차 계약서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

    - 청년의 3개월 임차료 입금내역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2)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자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청년 본인
  •   신청 방법 : 복지로 (링크) ▷ 서비스 신청 ▷ 간편로그인 ▷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 ▷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 1600-0777

 3)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지역에 방문하셔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신청해주세요

 

 

 

 

4)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간편로그인
복지로 간편로그인

간편 로그인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저소득층의 카테고리에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서 작성은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 완료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 타 지역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되시는 청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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