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합의금1 가벼운사고 2주 통원치료 통상 합의금 날씨가 춥고 도로가 미끄러운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입원을 하면 좋겠지만 환경상 입원을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합의금 = 위자료 + 교통비 + 향후 치료비로 통상 구성됩니다. 1. 위자료 (지급기준 1급~14급) 가벼운 증상인 염좌의 경우 약 15만원~20만원 위자료가 책정된다. (10~14급) 2. 교통비 : 8,000원(1일) 2주 환자 교통비 = 10회 기준 (8만원) 2주 진단 기준 : 위자료 20만원 + 교통비 8만원 = 28만원 3.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책정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 1일당 3~4만원 => 약 42만원 (2주) 합의급 = 위자료 20만원 +.. 2021.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