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의 20대 구성원이 학교, 직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월세) 주거를 할 경우에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원룸수당)의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1) 현재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의 2)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3) 학업, 직장 등의 사유로 가정을 떠나 타 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월세)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액
위 금액은 상한액으로 위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계약된 금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계약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가능자 : 가정의 부모(가장) 만 신청 가능
- 신청하는 곳 : 가정의 부모(가장)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
- 신청서류 :
- 신청 가정의 임대차 계약서, 청년의 임대차 계약서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
- 청년의 3개월 임차료 입금내역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2)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자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청년 본인
- 신청 방법 : 복지로 (링크) ▷ 서비스 신청 ▷ 간편로그인 ▷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 ▷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 1600-0777
3)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지역에 방문하셔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신청해주세요
4)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로그인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저소득층의 카테고리에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 완료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 타 지역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되시는 청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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