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하기도 하고 운행 중 옆에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첫 병원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합의금은 통상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파악
교통사고 발생 시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통원 혹은 입원을 할 병원을 파악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외상은 없지만 목, 허리, 팔, 무릎 등이 아픈 경우, 정밀 진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에 최신 MRI 구비 여부를 파악하여 병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 최신 MRI 구비 여부
-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방문 ▷ 병원 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MRI 구비 여부) ▷ 지역
- 사이트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주 진단 시(가벼운 염좌) 발생되는 비용 계산
1) 통원치료 시 보험사가 지불하는 금액
* 한 달 동안 토, 일 제외하고 22일 치료할 경우
* MRI 촬영은 안 할 경우
위자료 : 15만 원~20만 원 (12급~14급)
교통비 : 18만 원 (일 8천 원, 22일 기준)
병원비 : 약 70만 원~ 100만 원 (3~4만 원, 22일 기준) (초기에는 병원비가 조금 더 나옵니다)
=> 약 100만 원 ~ 150만 원
2) 입원 시 보험사가 지불하는 금액
* 2주 동안 입원, 월급 200만 원 근로자
* MRI 촬영을 안 할 경우
위자료 : 15만 원~20만 원 (12급~14급)
일실수익 : 85만 원 (무과실, 85% 지급)
병원비 : 약 100만 원 (일 7만 원, 14일 기준)
=> 약 200만 원
보험사 직원의 입장
* 합의금은 보험사 직원의 돈이 아니기에 합의금은 기준에 맞게 주면 됩니다. (최대한 적게 주고자 노력합니다.)
* 직원 당 50건~100건의 사건을 맡기에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 월말, 분기말, 연말에 인사고과 평가로 인한 실적 압박이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 민원에 민감합니다. (민원이 많이 오면 퇴근이 늦어지고, 합의를 빨리 끌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합의 전략
2주 진단 시 내 몸의 상태에 따라 합의 전략을 짜야합니다.
1) 초진을 받고 2주 진단이 나왔지만 몸에 무리가 전혀 없을 때
=> 입원, 통원 시 보험사가 통상 지급하는 금액을 인지 합니다.
=>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인지 합니다. (염좌, 타박상, 물리치료 기간 등)
=> 보험사 직원과 대화 시 의사를 통해 확인한 팩트를 기준으로 대화를 하여 원하는 금액이 나올 때 조기 합의를 진행합니다.
2) 몸이 아플 때
=> 치료가 먼저이기에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습니다.
=> 치료를 1달간 받을 경우 합의 금액은 앞에서 알아본 금액에서 병원비를 제외한 금액(통원 : 위자료+통원치료비/ 입원: 위자료 + 일실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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